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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1835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6. 05: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61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좌회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E 투산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아직 자신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동승자인 B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여 B이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B 명의로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A의 교사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하고 자신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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