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청색 다마스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 20:1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E 약식명령청구서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F주유소 앞까지 약 1km 가량의 거리를 음주운전하다
단속되어 G파출소 경사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낮에 소주 1잔, 막걸리 1잔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술이 깬 다음 회사에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출근하기가 싫어 위 주유소에 주차를 한 후에 차 안에 있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시인하면서 무조건 봐달라는 식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7면)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수사기록 5면, 7면, 10면, 15면, 17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