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6. 1. 3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4. 16. 05:00경 부천시 C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상동 중동IC 입구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1%(혈액채취 후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하 ‘제1차 음주운전’이라고 한다)을 하여 벌점 100점의 부과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8. 4. 22. 05:07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제2차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벌점초과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목수로서 근무현장까지 출근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번 갈아타고 최소한 2시간이 걸려서 곤란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