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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42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7. 3. 10.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8. 4. 30.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으나, 2018. 5. 1.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합계 15점을, 2018. 5. 8.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벌검 15점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2018. 10. 14. 10:45경 인천 영흥도부터 화성시 서신면 소재 구름교차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4. 원고에 대하여 벌점초과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소파 제작 수리 운반업체에서 일하다가 부인 명의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파를 제작, 수리하여 배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경미하고, 벌점초과로 취소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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