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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6 2018나43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개별 화물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3.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그래픽카드(그래픽카드 6G 170개, 8G 210개,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1억 5,9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B 측이 일명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위 1억 5,940만 원을 편취하였고 B은 이에 대해 사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6648). 다.

원고는 2017. 7. 3.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품의 운송에 관한 의뢰를 하였고, I은 주식회사 H의 화물정보망(스마트폰 배차앱)에 화물등록을 하였으며 피고가 2017. 7. 3. 운송을 배차받았다.

원고는 2017. 7. 3. 10시경 I에 “물건상차 후 수량 정확히 확인요청/ 박스 옆에 품번 사진 찍어서 주시면 저희도 확인하고 결제처리 해야 해서요“라는 V문자를 보냈다.

피고는 2017. 7. 3. 11시경 I으로부터 송하인, 수하인의 명칭 및 전화번호, 상하차지, 이 사건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전달받으면서 한편 “물건상차후 수량 정확히 확인 요청 / 박스 옆에 품번 사진 찍어서 하차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피고는 2017. 7. 3. 11:50경 출입증을 교부받아 상차지인 인천항 T문 안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11:51 원고와 전화통화(이하 ‘11:51 통화’라고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적어도 '이 사건 제품의 품목 2개를 나눠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을나 제2호증). 라.

원고는 2017. 7. 3. 12:26 B이 지정한 G 측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 1억 5,940만 원을 송금하였다.

1억 5,940만 원은 2017. 7. 3. 13:33부터 2017. 7. 3. 18:17까지 19회에 걸쳐 대부분 출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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