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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68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북 의성군 D 소재 E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대금 2억 6,800만 원(공사비 1억 9,800만 원 및 토지매입비 7,000만 원으로 구성, 계약금 1,980만 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1억 4,920만 원은 발전허가 명의변경 및 등기이전 시, 2차 중도금 7,920만 원은 모듈 입고 시, 잔금 1,980만 원은 사용전검사 완료 후 각 지급)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2015. 12. 2. 피고로 하여금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30. 계약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2015. 8. 26. 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9,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주식 전부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실질적인 주주로서 원고 대표이사 F에게 그 주주명의를 신탁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F이 그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 대표자로 등기된 G을 사내이사로, 현재 원고 대표자로 등기된 F을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 주주총회결의 내지 이사회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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