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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3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세양청구 아파트 방향에서 옥정사우나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초등학교의 등교시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로서 반대차선에서는 프라이드 승용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뒤편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부역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배상의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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