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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5422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에서의 피고들 주장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피고들과 산모들의 운송에 관한 용역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수급인들일 뿐이고,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진정사건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 대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한 것과 관련한 서증들(을 제7 내지 9호증 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의

2. 나.

1) 나)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① 원고들은 피고들 운영의 E병원 또는 F문화센터 근무기간 중 위 사업장들 소속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들은 위 근무기간 중에 원고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외에 4대 보험료를 추가로 공제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용역계약의 수급인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거나 그 보험료들을 용역대금에서 원천징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들은 원고들의 실제 셔틀버스 운행횟수, 거리, 운송한 산모의 수 등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차량유지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한 점, ③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송할 산모들의 명단과 주소지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 측에서 정한 진료 또는 수강 일정에 따라 산모들을 이송한 이상, 원고들이 산모들과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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