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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22 2014가단91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7,845,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어촌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이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근무일수(일) 원고 A 2000. 10. 30. 2011. 2. 21. 3,767 원고 B 1985. 5. 27. 2011. 4. 29. 9,469 원고 C 1998. 3. 27. 2011. 5. 31. 4,814

나. 피고가 2010. 12. 30. 그 효력발생일을 2010. 2. 1.로 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 1년 초과월수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2등분한 액수에 근속월수를 승한 산출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3. 재직 최종 월의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한다.

4. 회사는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5. 정년 퇴임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6.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7.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8. 2006. 10. 1.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2006. 10. 1. 이전 재직자는 현행(위 6항)과 같다.

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결일시(합의일)와 적용기간 체결일시(합의일) 적용기간 비고 2010년 임금협정 2010. 12. 31. 2010. 2. 1.~2011. 1. 31. 제12조 이 협정 내용은 합의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한다.

2011년 임금협정 2012. 1. 30. 2011. 2. 1.~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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