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0.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731,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971,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18.부터 2015. 4.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575,34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5, 6,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129,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정인진술서
1. J의 진정서
1. 퇴사자 미지급내역 등, D 퇴사자 미지급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