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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5. 07:10 경 안산시 단원구 D 프 라자의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프라자의 출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D 프 라자에서, 경비원 G(60 세 )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프라자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게이트 바를 힘껏 미는 방법으로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게이트 바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경 도로 교통법 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2009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2016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0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재물 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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