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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28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04:00 경 안산시 단원구 B, 1 층 소재 피해자 C( 여, 47세) 운영의 식당에 찾아와서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차양막 손잡이( 총 길이 205cm) 로 가게 유리벽( 가로 230cm, 세로 190cm) 을 내리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앞 노상에서 약 1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주 취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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