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12:07 경 경기 포 천시 C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인 중개사 사무실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 차로 위 사무실 앞에 적재되어 있던 좌변기, 세면기 등 도기들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위 도기들이 뒤로 밀리면서 위 사무실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서 하차 하여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로 들어가, “ 내가 깡패다.
”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화분, 집기류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무실 집기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