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3.경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12층 상호불상의 건강식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짜리 번호계를 같이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불 입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우체국 옆 피고인이 경영하는 간판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에 넣어서 곗돈을 타게 되면 앞서 계를 하면서 받은 돈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불입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