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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노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가. 1), 2)항 ① 피고인은 2012. 12. 1. 피해자 H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H로부터 맞았을 뿐이다.

② 피고인은 2013. 3. 2. 피해자 B에게 침을 뱉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제1의

가. 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1)항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오른쪽 얼굴, 옆구리 등을 2~3차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H은 피고인 A에게 맞은 당일(2012. 12. 1.)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133-3 소재 영덕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의사 J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 H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H이 제출한 CCTV 촬영영상(증거기록 25쪽)에 의하면,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2~3차례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때린 행위의 태양, 정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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