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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나16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11. 24.경 주식회사 다빈치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C’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78,500,000원에 도급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2015. 8. 12.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누락된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아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5. 4. 1.자로 공급가액 81,000,000원, 세액 8,1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5. 7. 31.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8,1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부가가치세 8,100,000원 중 피해합의금 1,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7,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8,100,000원을 환급받는 날 즉시 소외 회사에 7,1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도 소외 회사에 7,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시 피고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소외 회사는 2016. 5. 9.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채권 7,100,000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간이과세자로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8,100,000원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감면받음으로써 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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