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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9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2005. 10.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1,000,000원, 계약금 14,100,000원,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지위가 서린디앤씨,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C, 주식회사 광정건설, 원고로 순차로 이전되었다.

나. 피고 ① 서린디앤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서린디앤씨는 위 계약금 또한 포기하였다.

② 서린디앤씨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되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지위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는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을 서린디앤씨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매수인의 지위가 수차례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원고 제출의 증거(갑3-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권자 다이와증권에스엠비시 주식회사가 2009. 9. 25. 채무자 서린디앤씨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과 이에 대한 담보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널에 양도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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