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8027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각 피고 해당부분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