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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7 2018가단1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지분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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