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16 2019가단520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