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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나57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보충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6.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하였고(갑 제2호증 녹취록 제14쪽 참조), 2017. 3. 7.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를 알아본 결과 이 사건 주점의 양도대금 중 남은 금액으로는 원고의 사업에 관한 다른 채무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갑 제2호증 녹취록 제18, 19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제3자에게 양도할 당시 피고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으로 원고의 세금 56,378,190원을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보충판단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19행부터 제3쪽 5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ㆍ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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