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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4나65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는 피고가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임하여 변제금 수령을 대행하는 채권으로 편입시킨 2007. 9. 20.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07. 9. 20.이라고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26.에 300,000원을, 2013. 10. 1.에 3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 시효중단의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추심의 요청에 시달리다가 이를 무마하고자 입금한 것일뿐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채무의 변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하며, 승인 시 그 권리의 원인ㆍ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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