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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누64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09. 8. 31.경과 2009. 10. 1.경이었는바, 이 사건 매출채권은 상사채권 중 물품대금채권으로, 상법 제64조 단서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2. 10. 1.을 경과하면서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및 제4호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손세액은 위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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