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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05 2018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16. 03:20 경 혈 중 알코올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이륜차량을 원주시 반곡동 소재 반곡 IPARK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 소재 배 말길 31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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