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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0.30 2012고정1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E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7. 1. 18:20경 원주시 봉산동 치악교 앞길에서 위 차량에 손님인 F를 승차시킨 후,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길까지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나. 같은 달

8. 18:31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길에서 위 차량에 손님인 G을 승차시킨 후, 원주시 봉산동 배말타운아파트 앞길까지 3,200원의 운송료를 받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다. 같은 달 10. 11:38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 앞길에서 위 차량에 손님인 F를 승차시킨 후, 원주시 반곡동 아이파크아파트 앞길까지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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