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C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B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7. 11.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에서 C이 잠이 든 사이에 C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통화내용이 녹음되는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어플을 통하여 2018. 3. 15. 07:54경 C과 B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 18: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C과 B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통화녹음 어플의 공유기능을 통하여 위 녹음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동시킨 후, 2018. 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B에 대한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녹음한 파일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4, 12, 13, 15)를 녹취록 형태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녹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피의자 민사소송 자료 제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모두 C의 대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