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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6 2021고합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종교단체( 이하 "C "라고 한다) D 소속의 섭외부장으로 강제개 종을 막는 업무를 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4.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E, 9 층에 있는 F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 어플을 이용하여 F과 G의 대화를 녹음하고, 같은 날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녹음한 F과 G의 대화 녹음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설치된 어 플 리 케이 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지파 소속 섭외팀장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텔 레 그램 대화 내용 캡 쳐 사진, 확인 서 (I), 공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A과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G과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 방문조사) 사본, 범행현장 사진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H의 전화 진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2호,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비공개 대화 내용 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 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의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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