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가 좌, 제 2의 가 죄: 벌금 2,000,000원,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의 나 죄: 벌금 1,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거나 실명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정치자금 법의 목적을 위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적도 있어서 정치자금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지 않아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