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16,973,135원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여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망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바,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그 기여분에 B의 특별수익까지 고려하여 B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의 결과가 B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분할협의가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에 대하여 약 4,6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