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09. 2. 9.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2011. 12. 23. 실제 이루어졌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9.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2015. 9. 16. 기준 합계 40,164,677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2006. 8. 11.경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양도되었다가, 다시 2011. 4. 26.경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는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대항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갑 제3, 8, 10, 11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