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4 2017고단2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3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 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 6. 임금 2,02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103,9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고단 38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3. 11:30 경 목포시 옥 암로에 있는 현대 필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 로에 있는 알파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고단 38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 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500,000 원 및 I의 임금 280,000원, 2016. 7. 6.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임금 583,536원, 2016. 7. 6.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104,000원 등 근로자 4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