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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106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9. 4.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로부터 고양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건축주: G) 중 미장, 조적, 창호, 금속, 타일, 수장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대금 합계 374,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근린생활시설은 2017. 8.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13.부터 2017. 5.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피고 또는 G으로부터 합계 299,904,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측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2017. 3. 4. 1,000만 원, 2017. 3. 17.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2017. 6. 5.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650만 원(이는 위 다항 기재 변제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 1,500만 원을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 역시 위 변제충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잔대금 73,476,000원(= 374,880,000원 - 299,904,000원 -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8. 9. 14. 공급가액 “-6,816만 원”, 세액 “-6,816,000원”으로 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가 위 세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피고가 지급할 이 사건 각 공사잔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9. 14. 위와 같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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