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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7:37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7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엄마가 아이를 학대한다,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잠시 확인을 해보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E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E은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집 안에서 계속하여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림에도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거나 상황을 확인시켜 주지 않자,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목전에 있다고

판단하고 119 구급 대를 불러 현관문의 번호 키를 제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의 상황을 확인하고 스마트 폰으로 이를 촬영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E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에 화가 나 E에게 “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개새끼들 아, 출입문 당장 고쳐 놔.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E의 스마트 폰을 빼앗으려 하여 E이 이를 뿌리치자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발로 E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조사 중인 경찰관에 거칠게 반항하고 폭행하였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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