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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19구합83625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건복지 부는 구 과학기술 기본법 (2020. 6. 9. 법률 제 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은 2016. 4. 18. ‘D’ 연구개발과제( 과제번호 E)에 관하여 주관 연구기관인 F 대학교 산학협력 단과 2016. 4. 1.부터 2017. 3. 31. 까지를 해당 연도 협약기간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B 대학교 C 산학협력 단은 위 연구개발과제의 제 2 세부과제인 ‘G’( 이하 ‘ 이 사건 연구과제’ 라 한다 )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B 대학교 의학 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로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세부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 까 지였고 이 사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는 99,550,000원이었다.

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2018. 8. 15.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 개발비 중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용도 외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위 신고는 보건복지 부를 거쳐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이첩되었다.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은 2019. 3. 경부터 2019. 4. 경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 이 사건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5명 중 한국인 학생 3명의 인건비 통장을 수거하여 통합관리하고 그 중 일부는 인건비로 지급하고 일부는 연구실 공동경비로 활용한 사실, 외국인 학생 2명의 인건비 통장은 통합관리하지 않았으나 연구실 공동경비로 해당 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해 주고 추후 인건비를 받아 갚게 하거나 일부를 연구실 공동경비로 활용한 사실’ 이 확인되었다.

▣ 용도 외 사용금액: 37,650,000원(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 9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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