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정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대학교가 2009. 5. 1.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총 사업비 156,240,000원 상당의 국가 연구과제인 ‘G’ 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비집행, 관리 등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H를 위 연구과제의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피고인의 아들 H가 2010. 3. 1. 경부터 2012. 6. 30.까지 군복무를 위해 입영을 하게 되었으므로, H를 연구 보조원에서 제외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3. 경 F 대학교 산학협력 단 학술진흥 부 연구지원 1 팀에서 마치 아들 H가 위 연구과제의 연구 보조원으로 계속 참여하는 것처럼 F 대학교 산학협력 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연구비 등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으로 하여금 2010. 3. 25. 경 H 명의 국민은행계좌 (I )로 연구 보조원 수당 명목으로 478,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H로 하여금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38,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F 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정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대학교가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총 사업비 506,725,000원 상당의 국가 연구과제인 ‘ 재외 한인 문학사에 관한 연구’ 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비집행, 관리 등을 포함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H를 위 연구과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