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3:12 경 태국 방 콕에 있는 ‘B 콘도’ 객 실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1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캡 처 본 첨부- 범죄사실 제 1 항~ 제 3 항/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캡 처 본 첨부- 범죄사실 제 4 항~ 제 7 항)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압수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