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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9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9:17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8)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경부터 2018. 7. 1.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재작성 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편의점 CCTV 영상이 담긴 CD, 추가 범행사실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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