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4:4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매장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 여, 21세) 이 물건 고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상품을 진열하는 행동을 취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 갤 럭 시 S8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경부터 2018. 5. 25. 14: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에 따른 보강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범행 후 CCTV 영상/ 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대하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압수 조서
1. 촬영된 사진, 각 CCTV 캡처 화면, 촬영된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