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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4654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동두천시 C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2014. 5. 31.까지 지역주택조합설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6. 5,000만 원, 같은 달 28.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2013. 11. 26. 5,000만 원, 같은 해 11. 28. 4,630만 원의 수표를 출금한 사실, 피고는 2013. 11. 26. 동두천시 E 토지의 소유자인 F 주식회사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F 주식회사는 같은 날 위 5,000만 원을 위 토지에 대한 약정보증금으로 수령하고, 2014. 5. 31.까지 지역주택조합설립신청이 안되면 위 돈을 즉시 피고에게 반환하고, 지역주택조합설립 승인시에는 토지계약금의 일부로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원고에게 ‘상기 금액(5,000만 원)을 동두천 C 지역주택조합의 APT 사업에 대하여 지주약정금(F 주식회사 대표 G)조로 정히 수령하며, 사업지속시 지주계약금 지급시에, 사업해지시는 해지시에 상기 금액을 귀하에게 귀속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정금 귀속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3. 12. 6. H으로부터 동두천시 I, 102호, 103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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