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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나4380
보관금(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토지산업개발(이하 ‘토지산업개발’이라고 한다)에게 2013. 11. 26.경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3. 12.경 견본주택 전시관 임대보증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토지산업개발은 2013.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8억 6,000만원, 계약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토지매매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받으면서 토지산업개발에게 “2014. 5. 31.까지 지역주택조합설립신청이 안 되면 이 사건 약정금을 즉시 반환하고, 지역주택조합설립 승인(허가) 시에는 토지계약금의 일부로 귀속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토지산업개발은 원고에게 ”상기 금액(5,000만 원)을 동두천시 C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피고의 지주약정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사업 지속 시에는 지주계약금 지급 시에, 사업 해지 시에는 해지 시에 상기 금액을 귀하에게 귀속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와 토지산업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기간 만료일 2014. 10. 30.의 이틀 전인 2014. 10.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매매대금을 42억 원, 계약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약정금 5,000만 원을 계약금 중 일부로 대체하며, 계약금 중 1억 원은 2014. 11. 30.까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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