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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749
지원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C(다음부터 ‘C’라고 한다) 부천본부의 본부장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7. 3. 21.경 C 부천본부로 이직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서 위 무렵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원고에게 액면금액 6,000,000원, 발행일 2017. 3.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7. 24.경 피고에게 ‘피고가 장기간 보험활동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촉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2018. 7. 27.경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C에서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지원금에 관한 약속의 대가로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약정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으므로, 지원금 6,000,000원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한편 원고는 다른 보험설계사인 D을 상대로, 피고와 같은 이유로 지원금 10,000,000원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자신이 속한 C 부천본부에서 2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조건부 지원금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액 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 약정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2018. 7. 24.경 보험설계사 코드가 해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원금 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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