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491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