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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560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 6, 7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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