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2.26 2011도7102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출한 행위가 피해자 교회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그 지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회 헌금의 사용과 교회의 의사결정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