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앞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출한 행위가 피해자 교회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그 지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회 헌금의 사용과 교회의 의사결정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