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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노33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E의료원의 기관장으로서 공중보건의사인 피고인 B에 대한 복무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B가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2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⑴ 원심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의료원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배임죄에 말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보수의 성격 등을 비롯하여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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