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130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08.90㎡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08.90㎡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