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54 경 경북 김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2013 년) 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