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8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 1로 260 소재 용인 서울 고속도로( 하행선) 1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