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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29 2017고단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17:50 경 제천시 B에 있는 신한 은행 부근 C 편의점에서, D 해외 BT 업체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월 2,5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금 입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적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 의사를 밝힌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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