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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300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수분양권을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003년 당시 피고의 조합장은 E이고, 감사는 F이었으며, E 이전의 조합장은 G였다.

원고

A은 2005. 4. 12.경부터 2008. 5. 29.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와 H 사이의 약정 피고와 H는 2003. 11. 21.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가건물의 부지로 제공하고 H가 우선 공사비 등 경비를 부담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되, 신축된 상가건물 중 1층 및 2층 일부는 피고 조합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H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G의 횡령과 원고들의 송금 G는 조합장으로 재임 중 조합자금 1억 9,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고서도 조합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03. 6. 19. 이 사건 토지 중 23.4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교부하였다.

원고

B은 2003. 12. 29. 9,200만 원을, 원고 A은 같은 달 30. 9,230만 원을 당시 감사였던 F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F은 원고들이 입금한 돈 외에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포함하여 1억 9,416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중 일부로 한국수자원공사에 2004. 1. 2. 입금하였다.

이 사건 토지대금의 잔금납부일자는 원래 2004. 8. 31.이었으나 나머지 잔금은 2005. 12. 28.에서야 모두 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10호증, 을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H가 이 사건 토지에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등기를 경료해서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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